이기일 차관,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서 답변
"14주와 24주, 다시 변화하면 또 다른 논란"
"정부안 시간 걸려…의원 입법으로 진행 중"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절(낙태) 허용 가능 주수와 관련해 14~24주를 명시했던 21대 국회 법안을 토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형법에서 낙태죄 처벌 규정은 없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0년까지 대체입법을 하도록 주문했는데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국회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지만 입법을 이뤄내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당시 정부안을 보면 임산부의 의사 만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은 임신 14주로 했고 15~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상담 절차를 거쳐 가능하도록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안을 다시 낼 의향이 없느냐고 하자 이 제1차관은 "21대에서 사문화돼 다시 각 의원 입법으로 진행 중"이라며 "정부안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지난 정부가 발의했던 법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형식의 내용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나"고 묻자 이 차관은 "14주와 24주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시 변화해서 하는 건 또 다른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일단 21대 법에 가 있는 그런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이 "정부가 21대에 했던 그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나"고 묻자 이 차관은 "예"라고 답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임신중절 관련해서는 형법상 어떤 게 죄가 되고 어떤 건 죄가 아닌 게 명확해지면 모자보건법에 상담이나 지원이 더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nowest@newsis.com,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