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기관 593곳, 내시경 소독 '부적정' 판정

기사등록 2024/10/23 15:26:53 최종수정 2024/10/23 15:33:57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건보공단 자료 분석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593개소가 최근 5년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2.1% 수준인 593개소가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은 375개소였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311개소였다. 대장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 218개소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167개소다.

최근 5년간 내시경 세척 소독료 청구 금액의 경우 2019년 714억원에서 지난해 829억원으로 16.1%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내시경 세척 소독 매뉴얼에 따르면 내시경 고수준 소독액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간, 반복 사용 및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은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고수준 소독액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독액 노출시간, 종류 및 세척 방법만 정의하고 있다. 반복 사용 및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 폐기 관련 내용은 부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소독액을 무리하게 재사용하거나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으로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 및 건보공단은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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