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명단 공개해야"…정보공개센터 2심도 승소

기사등록 2024/10/23 14:38:46

윤 친인척 채용 의혹 당시 명단공개 청구

비서실 측, '국가기밀 유출' 이유로 거부

1·2심 "국민 감시·통제 필요한 공적 관심사"

[서울=뉴시스] 대통령비서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봤는데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통령비서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봤는데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위광하·백승엽)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사무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보공개센터 측은 지난 2022년 6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소속 공무원 전체 명단과 부서, 이름, 직위, 업무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당시는 행정관 채용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련됐다는 의혹 등이 빚어졌을 때로, 센터 측은 비서실 소속 공무원 명단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 측은 명단 공개로 윤 대통령의 동선 등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일정 직급 이상의 명단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거부하자 센터 측은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센터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통령비서실 측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비서실 비서관급 미만 공무원의 부서와 성명, 직급(직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짚었다.

이어 "정보 공개로 인해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라며 "피고(대통령비서실)의 주장대로 정보 공개로 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 등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만한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단 공개로 대통령의 동선이 사전 유출될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 역시 추상적인 우려"라며 "해당 부서 공무원 명단만 제외해 공개하면 충분한데 피고는 이와 무관한 공무원 명단마저 포괄적으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법원도 1심의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대통령비서실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김무신)는 지난 9월 뉴스타파와 참여연대 측이 제기한 유사 취지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명단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