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국가에 배상 소송"

기사등록 2024/10/23 13:30:27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막연한 의심"

"경찰 수사 결과 정해놓은 걸로 보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최혜림 인턴기자 = 시민단체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비판하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 말대로 정상적인 안보 행위였는지, 불법인지 소송으로 가려보고자 한다"고 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지은씨,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12명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00만∼2000만원이다.

국가배상 청구 대리인단장인 백민 변호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 자주 참석하는 원고들에 대해 사찰을 진행했다"며 "북한과 연계돼 있을 거란 막연한 의심만으로 원고들의 사생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 주지은씨는 평범한 가정주부고 라면 가게에서 일하는데 국정원 사찰대상이 돼서 같이 근무하는 가게 동료, 남편, 초등학생 딸까지 국정원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국정원 사찰 이후 길을 가다가도 돌아보고 사진 찍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찍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더 이상 국가폭력에 의해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혐의 없다는 결과를 정해놓고 수사한 것 아닌가 싶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품과 향응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경찰관한테 주는, 직무랑 관련 없는 선물인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밝혀야 혐의를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 자체도 문제지만 진상을 계속 밝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8일 국정원 직원 이모씨의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불송치했다.

함께 고발당한 국정원·검찰·경찰 관계자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씨가 주씨와 촛불행동 대표 등을 미행하고 촬영해 인적사항·동향 파악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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