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서 답변
"정부안 시간 걸려…의원 입법으로 진행 중"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절 관련 형법이 명확해지면 상담과 지원이 더 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낙태죄 관련 정부안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의원 입법으로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임신중절 관련해서는 형법상 어떤 게 죄가 되고 어떤 건 죄가 아닌 게 명확해지면 모자보건법에 상담이나 지원이 더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형법에서 낙태죄 처벌 규정은 없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0년까지 대체입법을 하도록 주문했는데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국회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지만 입법을 이뤄내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안을 다시 낼 의향이 없느냐고 하자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1대에서 사문화돼 다시 각 의원 입법으로 진행 중"이라며 "정부안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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