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하다
경찰관에 적발되자 경찰관 매달고 도망
[서울=뉴시스]문효민 인턴 기자 =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 경찰관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려 한 2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22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주유소에 있던 교통 경찰관이 한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을 적발했다.
이 오토바이는 사거리 빨간불 신호에 걸려 대기했는데, 이때 경찰관은 이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라는 걸 파악했다.
오토바이가 잠시 멈춘 사이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관이 팔을 붙잡자마자 급히 도주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의 팔에 경찰을 매단 채 3~4초가량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의 강력 저지에 오토바이는 이내 쓰러지면서 멈췄다.
이에 경찰관은 동료 경찰관과 함께 운전자와 오토바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운전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운전자를 검거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큰 부상 없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관이 큰 부상을 안 당해서 천만다행이다" "오토바이 미쳤네 처벌 크게 받길 바란다" "경찰관 눈썰미가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