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 진행했으나 증거 확보 못 해
"숙박업소 사용 증거 확보시 고발 조치"
영등포구청은 22일 오후 문씨가 영등포역 인근의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는지 확인하고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 나갔으나 내부에 아무도 없어서 숙박객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앞으로 수시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숙박업소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씨는 영등포역 인근의 오피스텔을 2021년 6월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 혼자 소유주로 돼 있다.
구청에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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