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육견상인회 "식약처, 유통·판매업 보상책 마련해야"

기사등록 2024/10/22 20:15:52 최종수정 2024/10/22 20:19:00
[청주=뉴시스] 전국육견상인회가 22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고기 유통·판매업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 전국육견상인회 제공) 2024.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전국육견상인회가 정부에 개고기 유통·판매 업자들을 위한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식약처가 개고기 유통업·식품접객업과 건강원 영업을 불법으로 보고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터무니없는 처사"라며 "이들은 사업자 등록을 한 합법적인 업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에 대한 생활 안전 자금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부산시와 북구청은 구포가축시장 폐상인들을 대상으로 매달 313만원씩 20개월간 지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전업 지원의 진행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 업체들에 2년치 영업보상과 생활안전자금 3년 치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식약처는 업체들과 소통과 담론 없이 손을 놓고 있다"며 "직무 유기 혐의로 식약처장을 형사 고발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전·폐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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