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학대 사망' 태권도관장 두번째 재판, 증인신문 비공개

기사등록 2024/10/22 18:15:50 최종수정 2024/10/22 20:24:18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관장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22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이날 오후 2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태권도관장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태권도장 사범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B씨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법정에 들어왔던 방청객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 대기했다.

유족은 법정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B씨를 향해 자신을 왜 쳐다보냐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B씨를 포함해 총 3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B씨의 증인신문이 약 3시간가량 이어지면서 재판이 휴정됐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C군을 말아 세워 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A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인과관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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