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간담회를 열어 상호 징계 요구에 대한 자문위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징계 요구를 심사한 뒤 징계 대상 시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공개사과,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원 7명으로 구성한 윤리특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징계 요구를 심의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공을 자문위로 넘겼다. 자문위는 민간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특위 자문 기구다.
2022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한 윤리특위 자문위가 소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해수·김자운 의원은 고민서 의원이 자신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 의원을, 고 의원은 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윤리위 소속인 고 의원과 김 의원은 징계 요구자 또는 징계 대상자로 제척되기 때문에 실제 윤리특위에서는 5명이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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