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시키가이샤 로손, 올해 자사 로고 출원하며 '국내 진출설'도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일본 3대 편의점 중 하나인 '로손(LAWSON)'이 최근 한국에서 자사 대표 인기 메뉴의 상표권 출원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로손은 지난 8월에도 자사 상표를 우리 특허청에 출원했다.
업계에선 국내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과 함께 통상적인 브랜드 관리 차원이라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가부시키가이샤(주식회사) 로손'은 지난달 우리 특허청에 자사 대표 즉석 식품인 '가라아게군'의 로고를 출원했다.
가라아게군은 1985년 로손이 출시한 일본식 닭튀김(가라아게)로, 40년 가까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효자상품이다.
'가부시키가이샤 로손 니찌레이 푸드 인코포레이트' 역시 이달 한글 '가라아게군' 상표와 일본어로 표기한 '가라아게군' 로고를 출원했다.
니찌레이(니치레이)는 일본의 식품 기업으로 로손을 비롯한 여러 편의점의 PB(자체브랜드) 제품을 생산 중인데, 가라아게군의 상표권을 로손과 함께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가라아게군이 출시됐을 때부터 니찌레이가 제조를 담당해왔다.
로손은 이 외에도 'MACHI cafe(마치카페)' 'Uchi Cafe(우치카페)'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마치카페와 우치카페는 로손의 커피·디저트 PB다. 국내 편의점 CU의 '겟커피'나 세븐일레븐의 '세븐카페' 같은 셈이다.
로손은 지난 8월에도 대한민국 특허청에 '로손'이라는 상호를 출원했다. 현재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자 유통업계에선 로손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편의점 로손은 과거 국내에 진출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단순히 브랜드 도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자사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출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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