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법원장 "이재명 사건 전산으로 자동 배당…제외 규정 없어"

기사등록 2024/10/22 13:12:01 최종수정 2024/10/22 15:52: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 관련 질의 답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xconfind@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맡게 된 것에 대해 "공정하게 전산으로 자동배당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 유죄를 선고했던 재판부가 하필 또 이 대표를 맡았다. 이미 유죄 심증을 드러낸 재판부가 재판을 맡겠다고 고집하는 게 타당한 거냐"고 지적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법령 등에 공범에 대해 재판한 경우를 제척 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범에 대해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배당해서 제외하면 오히려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 발언에 앞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형사11부가 이 대표의 재판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는 해당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 대표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 본인이 한 판결 관련 새로운 증거나 결정적 변동이 없는 이상 똑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한데,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의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 예단을 가지지 않고 재판에 임해야 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는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배당을 한 번 검토 부탁한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종전 사건(이 전 부지사)하고 새로운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 그러한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다만, 형사11부는 지난 8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에 관해 명확한 법률 문헌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