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원칙" 조달청, 설계 때 반영

기사등록 2024/10/22 12:50:09 최종수정 2024/10/22 15:42:16

공공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방안 수립

조기 진화·예방 장비 등의 혁신제품 지정·시범구매 확대

[대전=뉴시스] 조달청 강성민(오른쪽) 시설사업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서 공공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0.22. kys050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공공시설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앞으로 지상 설치가 원칙이다. 불가피할 경우 지하 1층 출입로 근처에 소방설비를 갖춰 조성된다.

22일 강성민 조달청은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전기차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발굴·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또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시스템, 별도 방화구역 등 소방설비도 강화한다.
 
강 국장은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민간 건물에 앞서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소방차 진입로, 소화전 설치 위치,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고 건물, 내부도로, 소화설비 등 배치도를 설계부터 반영한다.
   
현장 여건상 지상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하되 옥외 접근 및 연기배출이 쉬운 진출입로 주변 장소에 충전시설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 설치시 화재진압용 소화설비를 대폭 강화해 충전시설 상단에 습식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필요시 내화성능을 강화한 별도 방화 구역도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조달청은 공공부문에서의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고 배터리 과충전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등록했다.

특히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해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충전장치 단독계약에 안전장비 추가 선택계약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전기차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 및 보급도 확대키로 했다.

강 국장은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선구매해 실증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시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시범구매 규모, 대상기관, 횟수 등을 확대해 관련 혁신제품을 현장에 빠르게 공급할 것"이라며 "공공조달분야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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