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송법·IPTV법 개정안 공포…내년 4월 효력
라디오·데이터·VOD PP는 등록제서 신고제로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소유 제한이 풀린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급격하게 키우는 가운데 IPTV가 보다 자유롭게 콘텐츠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단 취지다. 이와 함께 PP 사업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송법과 인터넷방송법 일부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달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번 개정으로 IPTV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전체 PP 수 5분의 1)이 폐지된다. 콘텐츠 투자 유인을 높이면서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등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주문형비디오(VOD) PP에 대한 진입규제는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PP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여 진입이 용이해 졌다.
최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과기정통부는 PP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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