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법인 조세 회피 위한 편법 행위 33건 적발

기사등록 2024/10/22 09:41:58

법인조사팀 신설 3개월 만에 115억 세원 발굴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7월 신설한 법인조사팀을 통해 2400여건을 기획 조사한 결과 3개월 만에 취득세 등 조세 포탈 사례 33건을 적발하고 115억원 세원을 발굴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법인 조세 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의 설립·증자 등 중과세 사후 관리가 미흡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구가 올해 들어 이달까지 발굴한 세액은 14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굴한 52억원 대비 약 2.8배다. 법인조사팀 신설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 조사에서만 115억원을 발굴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운영하지 않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강남구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이들은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며 총 68억원 탈루를 시도했다.

또 용인·양평·파주 등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4건을 확인해 18억원을 추징했다.

수영장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 고급주택으로 사용한 사례에서는 9억원 탈루가 적발됐다.

중과세 부과업종에 속했으면서도 중과세 제외업종 법인 설립과 증자로 등록면허세를 회피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7건에 대해 6억원을 발굴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법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일부 법인의 지능화된 조세회피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세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구 재정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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