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는 옛말' 국세청 추적조사 현금징수율 10년來 최저

기사등록 2024/10/22 05:15:00 최종수정 2024/10/22 09:22:17

2023년 실적 2조8750억원…전년비 12.2%↑

재산 은닉 방법 다양화…현금징수율 43.4% 그쳐

작년 현금징수액 1조2469억…2020년보다 적어

"조사 나가도 금괴 찾기 어려워…국고환수 어렵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진은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골드바 모습. 2024.09.23.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2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재산추적조사 실적을 거뒀지만 현금징수율은 10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정작 국고로 바로 환수된 금액은 2020년 보다도 줄어들었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재산추적조사 실적을 보면 지난 2023년 징수·압류액은 2022년(2조5629억원) 보다 12.2% 증가한 2조8750억원이었다. 국세청의 재산추적조사 실적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9년 전인 2014년(1조4028억원)과 비교하면 104.9% 늘었다.

국세청은 국세수입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일부 보전한다. 일례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세수 결손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세청은 대규모 고액체납자 추적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19년(2조268억원) 대비 18.4% 증가한 2조5564억원을 징수·압류한 바 있다. 지난해 높은 추적조사 실적도 유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추적조사를 통해 실적을 거두는 방법은 현금성 자산 확보와 채권 확보로 나뉜다. 현장에서 현금이나 금괴 등을 확보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현금성 재산과 달리,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은 처리 과정이 복잡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국세청이 사해행위소송(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체납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를 하고 압류 및 공매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마저도 소송 등에서 문제가 된다면 채권으로 남기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체납자 명의로 되돌린 뒤에 압류해서 매각해야 징수할 수 있다"며 "소송과정에서 체납자가 부담감을 느껴 현금으로 납부하면 현금 징수 실적이 되지만, 내지 않고 버티면 채권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근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타인명의로 소장하는 등 재산 은닉 방법이 진화하면서 전체 추적조사 실적 대비 현금징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징수·압류 금액 중 현금 징수 비중은 차츰 증가해 2021년 61.4%까지 올랐으나, 이듬해인 2022년 48.6%, 2023년에는 43.4%까지 떨어졌다.

56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작년의 경우에도 재산추적조사 전체 실적이 전년(2조5629억원)대비 12.2%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현금 징수액은 1조2469억원에 그쳤다.

이는 세수결손이 우려가 있던 2020년 현금 징수액(1조3354억원) 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3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올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재산추적조사를 나가면 금괴가 심심치 않게 나왔는데 요즘을 현금성 자산을 집에 쌓아두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며 "날이 갈수록 고액체납자들의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재산을 확인하더라도 국고로 빠르게 환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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