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징수 활동 총력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12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단수 예고문을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고 소액 체납자에게는 문자발송 및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또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한 재원으로보다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