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근로자 방사선 피폭 사고…오늘 국정감사 심판대

기사등록 2024/10/22 05:30:00 최종수정 2024/10/22 09:28:17

국회 환노위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윤태양 부사장 출석…중대재해 여부 충돌

산업안전공단 감사도…아리셀 화재 책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2일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국회 및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정비하던 근로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다. 방사선발생장치란 반도체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의 두께를 분석하기 위해 X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사측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다만 사고의 중대재해 여부를 두고 정부와 삼성전자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본다.

'부상'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중대재해 여부가 결정돼 추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사고가 업무상 부상이 아닌 질병에 해당해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용부에 전달한 바 있다. 반면,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방사선 피폭재해의 부상·질병 여부 및 중대재해 여부와 관련해 방사선의학 전문학회와 노동법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다.

자문 결과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재난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 전문학회는 일시적으로 과도한 방사선에 피폭돼 발생한 피부손상은 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법률자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재해자의 상태를 업무상 부상으로 보고 중대재해가 맞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삼성전자 측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이 입장 차가 분명한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 윤 부사장의 발언을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재를 예방하고 산재근로자를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환노위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월 2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 미흡에 송곳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한편 당초 이날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대에 설 예정이었던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의 출석은 무산됐다. 환노위에서 증인 채택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3년 연속 산업재해 승인이 가장 많이 이뤄진 기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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