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6%대 급반등(종합)

기사등록 2024/10/21 16:03:52 최종수정 2024/10/21 16:30:15

법원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손들어 줘

고려아연 주가 6%대 급반등, 하루 등락폭 15% 웃돌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내부에 층별 안내문이 놓여 있다.법조계와 재계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영풍·MBK 연합이 신청한 2차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21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 판결 직후 고려아연 주가가 출렁일 것이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10.2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고려아연의 주가가 급반등했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5만3000원(6.43%) 오른 87만7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고려아연의 주가는 장중 88만 9000원까지 오르며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가(89만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이날 장 초반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 가처분' 인용 우려에 7.65% 내린 76만1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해 주가 등락폭이 15%를 웃돌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 금지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4일 1차 가처분 신청 기각에 이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공개매수는 배임이 아니고, 자사주 매입을 위한 대규모 차입도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풍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아쉬움을 표한다"며 "확실한 의결권 지분 우위를 바탕으로 남은 주주들과 협력해서 고려아연의 무너진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영권을 더욱 탄탄히 해 MBK 측의 기습적인 공개매수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고려아연의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MBK 연합은 우선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 과반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시주총은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당장 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임시주총이 열리지 못하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양측의 표 대결이 벌어진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당 83만원에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해 총 38.47% 지분을 확보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후 의결권 기준으로는 45% 이상 지분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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