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LS증권·현대건설 본사 등 압색

기사등록 2024/10/21 16:01:26 최종수정 2024/10/21 16:24:17

금감원, 임직원 사익추구 등 발각…檢 고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검찰이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09.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LS증권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이들 본사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 사례 등을 다수 발각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자료를 지난 1월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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