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특별시' 법적 지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시·군·자치구 종전 사무 계속 수행, 현 청사 모두 활용
통합의 주체가 주민이 아닌 의회…막판 걸림돌 가능성
이날 발표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시와 경북도 간 7가지 합의 사항을 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하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역을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대구경북특별시의회' 소재지는 현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특별시 설치 의견수렴 절차는 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노력을 명기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그동안 마찰을 빚었던 시·군·자치구 사무권한과 청사 소재지 등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만큼 특별법안 마련 등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합의 주체가 주민이 아닌 의회라는 점이 막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것으로 통합 논의에 주민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내재된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주민 의사를 배제하고 자치단체가 행정적,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 통합을 할 경우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구·경북 시·도의회 통합 의원총회에서 행정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을 두고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통합이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아 이 사안에 대해 단체장이나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거나 정책 검증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
지난 6월4일 행안부·지방시대위·대구시·경북도 4개 기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9월부터는 협의 과정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도 참여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설치 등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