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vs 구글·메타 소송 12월 마지막 변론…'옵션 더보기' 새 쟁점

기사등록 2024/10/22 06:01:00 최종수정 2024/10/22 09:58:16

12월 5일 행정소송 마지막 변론…구글·메타 '동의 주체 우리 아니야' 주장 반복

내년 초 판결 날 듯…국내 문제 넘어 글로벌서도 중요한 선례 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 메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마지막 변론기일 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약 1000억원의 과징금과 관련해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에 반발, 정보 수집 동의는 웹사이트·앱 서비스 제공자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지 자신들(플랫폼 사업자)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행정소송의 판결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국내 문제를 넘어서,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급 과징금 1000억원 부과하자 반발해 제기한 소송

2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오는 12월 5일 구글·메타 행정소송 마지막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해당 소송의 첫 재판은 지난해 9월 21일 열렸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들 기업에 이용자가 웹사이트 이용 기록 등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수집하고도 이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으며, 기본 설정을 '동의'로 미리 지정해 둔 방식을 문제로 삼았다. 메타 또한 계정 생성 시 이용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데이터 정책에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개인정보위의 심의 과정에서 제시한 입장을 반복했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가 플랫폼 사업자인 자신들이 아니라,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 제공자라고 주장했다. 즉 플랫폼이 정보 수집 도구(SDK, 픽셀 등)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를 설치하고 활용할지 여부는 웹·앱 사업자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구글과 메타는 자신들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할 책임이 있다 해도, 이용자들에게 관련 처리 방침을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절차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기본 옵션 '동의' 설정 새쟁점

이에 더해 최근 있었던 구글 변론기일에선 '옵션 더보기' 항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글 계정을 새로 만들 때, 최종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 및 약관' 화면이 뜬다. 이 화면은 서비스 약관, 위치 서비스 이용 약관,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설명하고 사용자 동의를 받는 페이지다.

이 화면 하단에는 ▲구글 계정에 웹 및 앱 활동 저장 ▲개인 맞춤 광고 표시 ▲구글 계정에 유튜브 기록 저장 등 세 가지 항목을 담은 '옵션 더보기'가 있다.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해 사용자의 인터넷 기록 등을 수집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용자가 '펼치기(V)' 표시를 클릭해야만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 가지 항목의 기본 설정은 모두 '동의'로 돼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기본 설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해당 항목이 기본적으로 가려져 있어 대다수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친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사용자가 보다 쉽게 개인정보 수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구글의 현재 방식은 이용자의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옵션 더보기'는 이용자의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기능이지, 기만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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