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1일 소요…5년 전 보다 3개월 더 걸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별진찰 의뢰 건수는 8월 기준 2만1022건이다.
'특별진찰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특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특진 의뢰 건수는 2019년(6025건)보다 3배 가량 늘었다. 2019년 당시 진찰완료 건수는 6025건 중 6019건으로 대부분 산재병원에서 소화가 가능했다.
그런데 올해 진찰완료 건수는 1만6516건으로 2만1022건 중 78% 수준이다. 간극이 5000건에 달한다. 5년 사이 의뢰가 늘어나 산재병원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진을 받기까지 걸리는 소요일수도 증가했다.
올해 특진 소요일수는 164.1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년(80.3일)보다 3개월 가까이 더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145.5일)보다는 2주 반 가량인 18.6일 더 길다.
질환별로 보면 근골격계질병 소요일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근골격계질병 특진 소요일수는 148.4일로 2019년(58.6일)보다 약 3개월 늘었다.
실제로 제조업 근로자 A씨는 지난해 10월 특별진찰 의뢰를 했으나 올해 5월31일까지 산재병원으로부터 특진 날짜조차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특진 소요일수가 늘어나면 휴직 기간이 짧고 휴직 보호 대책이 없는 노동자는 치료를 포기한 채 아픈 몸 그대로 일터에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업무상질병을 얻은 노동자가 특진이 늦어져 고통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