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 연장선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기각 이후 2차전
법원, 이번에도 영풍 측 가처분 기각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영풍 측은 최 회장이 공개매수 기간(9월13일~10월4일) 동안 자사주 취득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특별관계자 등은 공개매수 공고일로부터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공개매수 이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법원은 지난 2일 영풍 측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1차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후 영풍 측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이기 때문에 즉각 이를 중지해야 한다며 이번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심문에서 영풍 측은 최 회장 측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을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해당 자사주 공개매수가 최 회장 측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영풍 측은 임의적립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시키려면 사용 목적 전환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고려아연 측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임의적립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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