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빅테크 정당한 망대가 내야"…이정헌,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기사등록 2024/10/21 09:57:35 최종수정 2024/10/21 10:32:1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구글, 국내망 트래픽 30.6% 차지

"인터넷망 이용시 계약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 지불하도록 개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민 KBS 사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4.10.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구글 등 대형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국내 통신사업자 망을 이용해서 콘텐츠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 지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등 대형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구글 등 일부 대형 글로벌 CP는 국내 인터넷망에서 막대한 트래픽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통신사에게 정당한 대가 지불을 회피해 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 기간, 트래픽 규모, 이용 대가 등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망에서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은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 순이다.

이정헌 의원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국내 인터넷망 자원을 구글과 같은 특정 대형 글로벌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인터넷망 투자와 국내 CP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서라도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현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인터넷 망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활용되도록 망 무임승차 방지법 22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글로벌 CP와 국내 통신사간 망 이용계약시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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