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26일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같은 당 의장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하고, (투표한) 기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하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지난 7월15일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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