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차량에 매달고 800m 질주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징역형

기사등록 2024/10/20 01:00:00 최종수정 2024/10/20 06:00:16

차량서 떨어진 경찰관, 뇌진탕 등 중상

항소심 "피해자와 형사합의…징역 3→2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800m가량을 질주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19일 0시5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1.3㎞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B경위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B경위는 A씨의 차량 창문에 몸을 집어넣은 상태로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려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출발시켰다.

이어 A씨는 자기 차량에 매달린 B경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800m가량을 지그재그로 운행했고, 이로 인해 B경위는 도로 바닥에 떨어져 뇌진탕 등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매달린 경찰관을 떨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A씨는 형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단속하는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통지받고도 경찰관을 조수석 창문에 매단 채 그대로 운전했다"며 "그 과정에서 결국 경찰관이 떨어져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 정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형사 문제에 관해 합의한 점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1심보다 감경된 범위 내에서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돼 법정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