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흉기 휘두른 부산 MZ조폭, 항소심도 징역 4년

기사등록 2024/10/19 01:00:00 최종수정 2024/10/19 06:58:16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신을 질책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MZ조폭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조직 폭력배인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부산 서구 B(20대)씨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의 일행과 B씨의 일행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일 B씨는 A씨를 불러 질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날 있었던 다툼 관련해 너희 동생들이 나를 때렸으니, 네가 정리를 해야된다"며 A씨의 앞머리를 가위로 자르고, 강제로 소주병을 입에 넣게 했다.

이후 B씨가 "내가 담배를 다 피울 때까지 나를 죽여라. 못 하겠으면 무릎을 꿇어라"라는 말에 격분한 A씨는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폐가 찢어지는 등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22년 4월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A씨는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중 한 건은 공동공갈과 강요, 특수감금, 협박 범행 등이다"라면서 "A씨는 흉기가 피해자 가슴에 깊이 박힐 정도로 강하게 찔렀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망할 위험에도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조직폭력배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또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 변제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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