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초록광장 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기사등록 2024/10/18 17:31:45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승인 통보 받아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받을 예정

[서산=뉴시스] 김덕진 기자=24일 이완섭 서산시장이 서사중앙호수공원 원형광장에서 가칭 초록광장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24. spar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이완섭 서산시장이 역점 추진 중인 초록광장(가칭) 조성 사업이 19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서산시는 이날 행안부로부터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심사 결과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땅값 189억원을 제외한 274억원을 사업비로 올려 심사를 받았다.

이에 행안부는 시에 토지비를 포함해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으라고 주문했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결과에 대해 승인을 다시 받는게 아니라 땅값을 포함해 500억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을 받으라는 얘기"라며 "실시설계 결과가 끝나면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광장 조성사업은 서산중앙호수공원의 기능을 확장, 시민 휴식공간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자체 시유지를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위치는 예천동 1255-1~3번지로 면적은 1만1658.2㎡다.

시는 이 곳에 274억원을 들여 445면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복층주차장과 그 위에 잔디광장 및 산책로 등으로 이뤄진 옥상 정원을 만들 계획이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일부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은 기자 회견을 갖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또 일부 시 의원은 초록광장 설치 반대 팻말을 들고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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