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가 10여년간 27억 횡령…징역 5년 선고

기사등록 2024/10/20 07:00:00 최종수정 2024/10/20 07:15:59

20여년 재직 회사에서 10년 넘게 범행

法 "회사 신뢰 배반…참작할 동기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2024.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회사 경리로 일하면서 10여년간 회사 자금 27억원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51)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89회에 걸쳐 자신이 20년 넘게 재직한 A 건설사 자금 27억5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사 명의의 계좌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OTP 카드를 가지고 있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인 지난해 4월에도 2차례에 걸쳐 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범행의 반복성,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회사의 신뢰를 배반하고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회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 가운데 이씨가 지난 2019년 11월 약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씨 명의 계좌에 피해액이 있어 이씨의 범행으로 A사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이 횡령 금액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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