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는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민관협의기구다.
올해 하반기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 결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과 시민 재산권 보호 ▲적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 공시지가의 적정가격 평가와 공시지가 간 가격 균형 여부 검토·분석 실시 등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신뢰받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성을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 구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성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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