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쥐가 나왔어요"…'징역 5년이상' 처벌도 가능[식약처가 간다]

기사등록 2024/10/20 10:01:00 최종수정 2024/10/20 10:51:54

식품제조시설·배달 음식 등에서 쥐 발견돼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년 이상 징역 처해질 수 있어

[서울=뉴시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쥐는 식품 위생 문제 뿐만 아니라 설치류 매개 감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설치류 매개 감염병은 등줄쥐, 집쥐 등 설치류에 의해 전파돼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4.10.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은 경기도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두 눈을 의심했다. 업체 내 냉각장치 하부 바닥에 죽은 쥐 사체가 있었고 제조실 하단부에는 쥐분변이 다수 발견됐다. 또한 보관실 입구 바닥에서는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기어다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죽어있는 쥐가 아니라 살아있는 쥐가 배달음식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다. 지난 2020년 "배달된 족발과 함께 온 부추무침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됐다"는 보도에 따라 식약처가 해당 음식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쥐가 부추무침 반찬통에 낙하해 이물이 혼입된 부추무침이 소비자에게 포장 배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 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음식점은 약 25일에 걸쳐 천 등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실시했다.

관할자지체는 해당 음식점에 과태료 50만원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또한 해당 음식점 대표는 수사를 받게 됐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쥐는 식품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설치류 매개 감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설치류 매개 감염병은 등줄쥐, 집쥐 등 설치류에 의해 전파돼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발진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접촉을 주의해야 한다. 신증후군출혈열 한탄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의 분변, 오줌, 타액 등으로 배출돼 건조된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호흡기를 통해 전파돼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렙토스피라증은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등의 설치류, 소, 돼지, 개 등의 가축)의 소변 등에 노출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당시 사례를 계기로 식약처의 이물 원인 조사 기준이 바뀌었다. 식약처는 기존까지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이물 원인 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이후부터는 쥐, 칼날 등 혐오성. 위해성 이물이 신고된 경우에는 식약처가 직접 원인조사를하고 있다.

식품 속 이물 신고 등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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