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 경찰서 철문 넘어 도주, 경찰 허술한 피의자 관리 도마

기사등록 2024/10/18 15:15:29 최종수정 2024/10/18 15:44:17

나주경찰서 본관 앞서 순찰차 내리자 도주

10시간 흐른 뒤에야 자택 인근서 긴급 체포


[나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 도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허술한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나주경찰서는 1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주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나주시 금천면에서 한 여성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확인, 불법체류 신분이 들통 나 현장에서 체포됐다.

순찰차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나주경찰서로 호송된 A씨는 당일 오후 10시20분께 경찰서 본관 앞에 도착했다.

이후 경찰이 문을 여는 순간 경찰관을 밀치고 약 50m 떨어진 경찰서 정문을 향해 내달렸고, 피의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높이 1.5m 상당의 철제 구조물을 넘어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다.

A씨가 도주한 직후 경찰은 곧장 지원을 요청하고 뒤쫓았으나 결국 놓쳤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도주 10시간이 흐른 뒤인 지난 17일 오전 8시30분께 자신의 집 인근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경찰이 허술하고 안일한 피의자 관리로 도주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수사규칙 제56조에 따르면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는 도망·자살·신변안전·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감찰을 통해 A씨 도주 과정에서 호송 경찰의 피의자 관리 부실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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