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는 18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배홍연 구의원이 발의한 '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승인했다.
해당 조례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다양화하는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2차 피해 방지 등을 담았다.
배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과 주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관심과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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