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또 강제철거…"4개동"

기사등록 2024/10/18 13:35:33 최종수정 2024/10/18 14:24:16

지난해 11월말 이후 여섯번째 행정대집행 실시

김경일 시장 "불법 사항 해소 시까지 계속 추진"

[파주=뉴시스] 경기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사진=파주시 제공) 2024.10.18.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첫번째 행정대집행 실시 이후 이번이 여섯번째다.

시는 그동안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해왔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강제 철거에 나서게 됐다.

시는 지난 14~15일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기실 등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불법건축물 4동의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건축주와 종사자들의 저항 없이 철거가 마무리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 불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중단없이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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