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중지 가처분 심문
"위법성 명확" vs "적법한 공개매수" 대립
법원, 이르면 21일 가처분 결론 낼 듯
영풍, 가처분 기각 시 임시 주총 개최 전망
이사회 장악 통해 경영진 교체 나설 가능성
법원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영풍 측이 승기를 잡을 것이란 예상이다.
법원이 기각할 경우에도 영풍 측은 지분율에서 앞서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지분 싸움에서 우위에 있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 장악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8일 오전 10시30분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는 영풍 측 변호인 15명, 고려아연 측 변호인 9명이 참석했다.
◆배임·임의적립금 두고 또 가처분 충돌
양측은 이날 심문에서 최윤범 회장 측의 업무상 배임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3조2000억원을 차입해 고려아연에 1조360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는 최윤범 회장 측 경영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자사주는 공개매수 후 소각하기 때문에 지분 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자기 자본 대신 차입금을 활용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날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 고려아연 부채비율은 82.7%이고 1조5000억원 이상의 여유 현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2030년까지 차입금을 전부 상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배당가능이익에 임의적립금을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상법상 자사주 매입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임의적립금은 기업이 번 돈 일부를 적립하는 것으로 투자와 배당에 쓸 수 있다.
영풍 측은 임의적립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시키려면 사용 목적 전환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임의적립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처분 심문을 종결했다. 이르면 21일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재판부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21일에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영풍 측은 최 회장 측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영풍, 가처분 기각 시 임시주총 개최 이어갈듯
재판부가 가처분을 기각해도 영풍 측이 지분율 싸움에서 앞서는 상황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만약 자사주 공개매수에서 최대 물량을 확보해 소각한 이후 최 회장 측 지분율은 41%(현대차, LG, 한화 지분율 합산 시)로 추산된다. 반면 이 경우 영풍 측 지분율은 46%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영풍 측은 곧바로 임시주총를 열 수 있다. 지분율 대결에서 앞서는 만큼, 임시 주총을 통해 이사회 이사들을 늘려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영풍 측이 고려아연 임시 주총 개최를 시도하면, 최 회장 측은 법원에 임시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임시주총 개최 여부를 두고 또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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