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1800여명 대상
연간 최대 15만6000원 지원
오는 12월말까지 신청해야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을 높이기 위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00여명의 저소득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저소득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금은 연간 최대 15만6000원(월 1만3000원, 12개월 지원)으로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대상 청소년은 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으로도 상시 신청 및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4년 4월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단순히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넘어 모든 여성 청소년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