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은 남구지역 14개 동별로 실시하며, 접종 대상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생후 3개월 이상 개와 고양이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 대상 중 미등록 동물 또는 공수의사가 현장에서 접종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반려동물은 접종이 불가하다.
접종을 원하는 구민은 동별로 지정된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고,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반려동물 등록카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광견병은 인수 공통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진 동물에게 물려 상처를 입으면 사망에 이르는 치사율 100%의 치명적인 질병이다.
남구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접종은 해외 입출국과 반려동물 동반시설 이용시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이므로 반드시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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