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서 전세사기 피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강서구 아닌 '관악구'

기사등록 2024/10/17 09:01:33 최종수정 2024/10/17 09:06:16

2일 기준 관악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334가구

인천 미추홀구(1881가구) 전국서 가장 피해 많아

내달 11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30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 안정 금액을 지원하는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24.09.30.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 25개구 중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구가 강서구가 아닌 '관악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에서는 이달까지 총 1334가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으로 인정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지자체별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거쳐 피해를 인정한 주택은 서울시 내에서만 누적 6001가구에 달했다.

서울 25개구 중 가장 많은 피해주택이 발생한 곳은 '관악구'로, 총 1334가구의 주택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사들인 주택 수백채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한 1대 '빌라왕' 김모씨가 주로 활동했던 강서구(1118가구)보다도 더 많은 수치다.

관악구와 강서구 다음으로는 ▲금천구(446가구) ▲동작구(455가구) ▲구로구(374가구) ▲은평구(300가구)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뉴시스] 기초지자체별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현황. 2024.10.17 (자료 제공=이연희 의원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 다음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이 지역에서만 총 4609가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으로 인정됐다. 특히 ▲수원시(1465가구) ▲화성시(474가구) ▲부천시(450가구) ▲안산시(341가구) 등에 피해가 집중됐다.

그 다음으로 피해주택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빌라왕에 이어 '건축왕'으로 불렸던 남모씨가 주로 활동했던 '인천광역시(2883가구)'였다. 실제 그의 주택들이 몰려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1881가구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였다.

또 대전광역시는 서구(1040가구)와 유성구(819가구) 등에서 1000건에 육박하는 전세사기가 발생하며 총 2867가구가 피해주택으로 등록됐고, 부산광역시에서도 부산진구(692가구), 수영구(329가구) 등 총 2427가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며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전라남도(811가구), 대구광역시(506가구), 경상북도(359가구)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된 주택은 총 2만2503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자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 현재까지 총 44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한 건수는 전국 2만2503건(이의신청 인용 포함)으로 위원회에 접수된 총 2만9552건 중 76.1% 수준이었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을 받아준 건수는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누계)의 지원이 이뤄졌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구제는 내달부터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달 1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또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연희 의원은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등 대규모 사건 이외에도 전국에서 다양한 규모로 꾸준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여전히 많은 만큼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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