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국민의힘 "현근택 제2부시장 취임반대" 반발(종합)

기사등록 2024/10/16 18:29:15 최종수정 2024/10/16 21:24:16

국힘 경기도당, 이재준 시장에게 인사 조치 요구

市 "적법 절차 거쳤다" 임용장 수여…임기는 2년

[수원=뉴시스] 임용장 수여식. (사진=수원시 제공) 2024.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정치권에서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취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수원시청사 1층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의 미래와 시민의 신뢰를 위해 현 부시장 취임에 반대한다"며 총 3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해당 의원들은 "현 부시장은 수원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고 지역의 특수한 행정 요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인물"이라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과 소통해야 할 부시장으로서 중요한 결격 사유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규모 행정조직을 관리하고 이끈 경험도 없다. 이러한 경험 부족은 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며 "재판 기록 유출 혐의, 성희롱 발언 등 여러 논란도 있는 인물이다.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수원시는 인구 120만명이 넘는 대도시다. 높은 수준의 행정 역량과 도덕적 기준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며 "시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준 수원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아닌 125만 수원시민의 시장으로서 잘못된 낙하산에 대한 사과와 함께 단호한 인사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것이 없다"며 "(새로 취임한 현 부시장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변호사로서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수행하는 등 상당한 업무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라든지 어떤 법률을 개정하거나 입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정무적 활동을 통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현 부시장은 지난 14일 이재준 수원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2년이다.

그는 올해 치러진 총선에서 성남중원 출마를 준비했지만 지난해 12월 같은당 성남중원 선거구 총선 예비후보였던 이석주와 그의 비서 A씨에게 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고소를 당하자 "당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후 A씨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됐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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