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간편결제 사고금액 상위 10개사에서 발생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7796만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NHN페이코로 사고금액이 전체의 22.7%인 3억9250만원(12건)에 이르렀다.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각각 2억8591만원(4건), 1억9700만원으(1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한카드 부정결제 사고의 경우 단 1건에 불과했지만 피해금액이 2억원 가까이 됐다. 눈 깜짝할 새 이뤄지는 간편결제 과정 중 순간의 실수로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인데 빠른 결제만큼이나 적절한 안전장치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간편결제 부정결제 피해가 늘어가면서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先)보상을 통한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NHN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11번가 등이 선보상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고 보상금액은 6억1733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 KG이니시스는 아직 선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들 회사의 사고 건수 합계는 265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60%를 차지한다.
민 의원은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만큼이나 앞으로 이용자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보상의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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