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관련 의무보험 미가입과 자동차 검사지연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진행한다.
자동차 과태료는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으로 소중한 재원이지만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많아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제정리 대상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기준 체납자로 체납액은 총 4억9067만 원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개인 685건 1억6453만 원, 법인 98건 4039만 원이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개인 418건 1억5801만 원, 법인 79건 5056만 원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후 부동산·예금(채권)·급여 등 재산 압류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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