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등 국정감사
"명의 도용해 마약류 처방받아" 의원 지적에
정기석 이사장 "미비했던 게 사실…개선하겠다"
[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도입됐지만 명의도용이 쉽게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문제점을 인정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이사장에게 요양기관 본인 확인 제도가 강화됐지만 확인 절차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 육군 간부가 버젓이 명의를 도용해서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 처방 받은 게 확인됐다. 내용을 보니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을 안 했고 현재 다른 사람 신분증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의원실에서 확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분증엔 사진이 나와있지만 건강보험증엔 사진이 나와있지 않아 의료기관에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가져가 진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안 의원 지적이다.
안 의원은 "모바일 어플 (건강보험증)엔 임의로 사진을 넣을 수 있는데 김정은 사진을 넣어도 된다"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교차 확인을 하든지 건강보험증에 제대로 사진을 넣도록 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정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개선 보완해나가겠다"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라든지 마약이 그런 식으로 처방되는 건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신분 확인) 증 문제는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희도 사진을 건강보험증에 넣고 싶어서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지적하신 말씀 감안해서 완벽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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