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납입인정금액 상향 언제부터 되나요"…선납자들 '혼란'

기사등록 2024/10/16 06:00:00 최종수정 2024/10/16 07:22:16

11월1일부터 월 납입인정액 최대 10→25만원

선납입도 취소 후 재납입 가능…25일부터 가능

[서울=뉴시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됐다.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11월1일부로 청약 월 납입인정액 상한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선납입분을 취소하고 새로 납입해야 하는 선납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대부분 오는 11월1일 이후 최대 25만원 한도로 납입을 인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선납입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정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월1일 이후 회차부터는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청약 통장은 2만원부터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매달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983년부터 1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다음달부터는 25만원을 납입해야 상한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10만원씩 자동이체했다면 11월분부터는 25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

선납입자에 대해서도 11월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해 재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기존에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들은 10월31일까지는 선납을 취소하고 상향액에 맞게 재납입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기금 취금은행에 방문해 문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선납입자들은 10월이 보름 가까이 지나도록 언제 조치가 필요한지 청약통장 개설 은행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0만원씩 1년분을 선납입했다고 밝힌 신모씨는 "은행에 직접 찾아가거나 콜센터에 문의해도 2주 가까이 국토부 소관이고 지침이 내려온 바 없다는 답변만 받아야 했다"며 "최근에야 개별 은행에서 25일 이후 기존 선납분을 취소하고 1회차에 25만원씩 재예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다른 선납입자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11월이 다가오는 만큼 구체적인 선납입자의 납입인정액 상향 방법을 문의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지난 14일에야 민원에 대해 "월납입금을 미리 10만원으로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분의 납입인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은행을 방문해 선납금을 정정해 입금할 수 있다"며 "25일부터 은행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른 선납입자는 "매달 1일에 납입이 인정되는 사람은 25일부터 은행업무일 기준으로 5일 내에 은행을 찾아가 선납입분을 취소하고 25만원으로 상향해 다시 선납해야 하는데 여유가 많지 않다"며 "국토부도 각 금융기관도 홍보가 부족해, 이 기간을 놓친 선납입자들은 청약에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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