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4시에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1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직원 업무교육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구민 약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9일 직원 업무교육 및 시무식 행사에 재차 참석,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를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실제 정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된 뒤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밖에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는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30일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 앞에서 보험설계사들을 모아 마이크와 확성기를 써 의정활동 등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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