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신영대, 다음 주 재판 진행 예정(종합)

기사등록 2024/10/15 15:32:22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정동영 전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전북 방문 관련과 관련한 이율배반적 행태를 지적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19. pmkeul@nwsis.com
[전주·군산=뉴시스]최정규 강경호 기자 = 제22대 4·10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재판이 다음 주 시작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4시에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1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직원 업무교육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구민 약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9일 직원 업무교육 및 시무식 행사에 재차 참석,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를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실제 정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된 뒤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밖에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는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11. pmkeul@newsis.com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30일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 앞에서 보험설계사들을 모아 마이크와 확성기를 써 의정활동 등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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