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에도 부합…도·도의회 대승적 결단 나서야"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지원 조례 제정을 충북도의회에 촉구했다.
유족들은 1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7주기에 앞서 유족 지원 문제가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사소송 판결을 이유로 조례 제정을 주저하면 안 된다"며 "도와 도의회는 유가족 상처를 해결하는 대승적 결단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달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
유족 측은 또 "인천 인현동 화재, 화성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 등 사회적 참사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원했다"며 "제천 화재참사 지원 조례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충북도 국감을 앞둔 국회에 "지난해 12월28일 여야 합의로 채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2월25일 유족과 체결한 위로금 지급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망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건소위는 표결 끝에 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부결하고, 본회의에서도 재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의장 직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서 다시 찬반 의결을 할 수 있다.
도의회 여야 의원 63%(35명 중 22명), 건소위원 7명 중 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도 스스로 번복한 셈이어서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난을 샀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복합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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