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기 위해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며, 개발부담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 이날 2024년 7월1일 기준으로 1798필지의 토지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된 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심의하고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에 결정되고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일로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재검증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며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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