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대상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마련된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목적이 다르다.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은 내당·감삼못·꼼지락·들마을·날뫼·비산·원대동제일공원 등 7곳이다. 공원 반경 700m 이내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포함된다.
이곳에는 아동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CCTV)가 설치될 예정이다.
구는 아동수와 민원 발생이 많은 도시공원을 거점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했다. 경찰은 이곳을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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