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 “피의자 유치장 감금 사실 없어…외부인력 30~40명은 직원들”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경찰이 유치권 행사장에 출동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사 고소된 가운데 인근 부여경찰서가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W건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논산경찰이 논산시 취암동 모 아파트 현장에 대해 W건설과 H건설이 유치권 행사의 법적 효력 여부로 대립하는 과정에 개입해 권력남용,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
이 아파트는 2019년 1월부터 H건설이 W건설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5월 W건설은 H건설에 대한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공사현장에 대한 제3자 출입과 사용방해 금지’ 결정을 받았다.
W건설 측은 법원의 결정 고시문을 유치권 행사장에 부착하며 불법점거자들의 퇴거 과정에서 H건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논산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W, H건설 모두 퇴거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응해 W건설 대표와 관계자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산경찰은 “W건설 측이 용역을 동원해 출입문을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해 H건설 측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력수위가 높아져 퇴거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해 안전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W건설 법률대리인의 불법체포 및 유치장 감금 주장에 대해선 “상부의 지휘보고와 검토를 거친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며 “간단한 인정신문 후 석방 조치하고 유치장에 입감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논산경찰 관계자는 “동원된 외부인력 30~40명은 충남청 형사기동대와 논산서 수사과 직원, 교통과 정보과 직원들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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