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8시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보궐선거 당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금정구청 홈페이지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15일까지 금정구 59개 투표소와 개표소를 설비하며 투·개표소 내외부에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일 투표진행 중에도 투표소 입구 등 내·외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각 세대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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